니콜라스 케이지, 일본인 아내와 결혼 4일만에 혼인무효 신청
니콜라스 케이지, 일본인 아내와 결혼 4일만에 혼인무효 신청
  • 신학현
  • 승인 2019.04.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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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29일(한국시간) 기사를 통해 니콜라스 케이지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지 4일 만에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일본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이케 에리카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방법원에 혼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뒤 4일 만에 혼인무효 확인신청을 내면서 끝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법원에 혼인신청서를 낼 당시 니콜라스 케이지는 만취한 상태였다. 한눈에도 상태가 이상한 니콜라스 케이지는 코이케와 법원에 들러 주위 사람들에게 농담식으로 "이 여자 남자친구는 마약상이다" "난 결혼 안할 거야"라고 주절거렸다.

한편 니콜라스 케이지는 한국계 아내 앨리스 김과 지난 2016년 이혼했다. 2004년 앨리스 김과 결혼한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한국 팬들은 '케서방'이란 별명을 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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