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 6조3천억원 폭리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 6조3천억원 폭리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5.15 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등 공공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6조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재점검한 결과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이익은 6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개발이익(1000억원)의 63배가 넘는 금액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근거해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토지공사·주택공사(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다.

판교 토지 수용가는 평균 평당 93만원, 개발비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는 평당 529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적정건축비(평당 400만원)를 더하면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 가능했다. 정부도 판교를 제2의 강남으로 개발,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려 강남아파트값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입주자들의 시세차익 등으로 평당 1300만~1700만원대로 분양됐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한 분양아파트용지, 상업용지, 벤처 단지 등과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한 임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까지 포함한 전체 택지판매액은 12조 422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택공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건축비는 1조 5000억원(평당 510만원)이었다.

적자라던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에서도 임대수입이 발생했다. 2009년 입주한 중소형 이하 LH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25평 기준 임대보증금 5600만원에 월임대료 4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2년마다 5%씩 인상돼 입주민 3952세대가 10년 동안 납부한 임대료는 총 2860억원(한채당 월 평균 6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전체수입 14조 2080억원에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 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 1조 7060억원 등 7조 8750억원의 지출비를 제외하면 6조 3330억원의 이익이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며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한 투명한 사업평가를 통해 63배 차이 나는 개발이익 규모를 밝혀내고 추가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10년 후 분양주택 방식 폐지 및 공동주택용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