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웨이, 특허분쟁 최종 종료
삼성-화웨이, 특허분쟁 최종 종료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5.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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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가 지난 2월 합의한 특허 침해 소송 화해와 관련,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최종 종결됐다.

중국 관영 CCTV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지난 2월 체결한 글로벌 크로스라이선스(상호 특허 사용) 합의와 관련, 중국 현지서 진행돼온 특허소송이 일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양사가 특허분쟁과 관련한 소송을 모두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2016년 5월 화웨이가 중국과 미국 법원에 삼성이 자신들의 4세대 통신(LTE) 표준특허 14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화웨이는 한달 뒤 중국 법원 2곳에 다른 특허소송도 냈다. 삼성전자는 7월 중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신청했다. 같은해 4월 미국 법원이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이자, 화웨이는 이에 굴복해 항소했다.

양사는 올해 2월 크로스라이선스에 극적 합의하며 3년간의 특허분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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