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성매매·횡령'승리, 구속 영장 기각…신종열 부장판사 "다툼 여지 있다"
'성접대·성매매·횡령'승리, 구속 영장 기각…신종열 부장판사 "다툼 여지 있다"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5.1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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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와 10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후 오후 1시 1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미리 마련된 호송 차량을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음란물 유포 등의 의혹도 있었으나,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승리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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