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사위원회가 지난 13일 편집국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이 모 기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 측은 단체 협약 상 가장 센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직장 내 반복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단체협약 상 정직 처분을 상한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입사 이후 다수의 여성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 징계 대상자 본인의 경위서·사과문·서약서, 노사공동위원회 조사 및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이러한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실생활에서의 제약은 물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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