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부부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용산구 부담 커져
고승덕부부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용산구 부담 커져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7.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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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공원부지를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용산구로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4월 경찰로부터 이촌파출소 건물을 매입했다.

이로써 고 변호사 부부는 꿈나무소공원 부지와 그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 

그간 고 변호사 부부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불사했다. 고 변호사 부부는 200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다양한 소송을 벌였다. 이들은 파출소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 파출소 사용료 지급 소송, 파출소 철거 요구 소송, 파출소 사용료 외에 공원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용산구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지만, 용산구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부지 소유주는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사진=채널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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