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vs LM "새 자료 입수, 항고할 것"
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vs LM "새 자료 입수, 항고할 것"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7.1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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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5월부터 이미 시작된 독자행보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전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지만 LM측은 반발하고 있다.

11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LM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가수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지만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면서 "LM엔터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라며 "항고심에서 LM엔터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엔터와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독자 활동에 나선 상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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