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향후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씨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향후 영사관이 유씨의 비자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의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센 만큼, 영사관이 '대한민국 질서유지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2002년 법무부에서 유씨 입국금지 결정을 내릴 당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였다.
다만 반발 여론이 '국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사진=유승준. 아프리카TV
저작권자 © 데일리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