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19.08.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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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이라고 6일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심리는 오후 7시쯤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심리가 길어지면서 6일 오전 12시쯤 판결이 나왔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지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해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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