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감독 측, 횡령·성폭행 의혹 부인 "악의적 제보"
정종선 감독 측, 횡령·성폭행 의혹 부인 "악의적 제보"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19.08.1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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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에 넘겨져 징계를 받게 됐다. 스포츠공정위는 위원들의 일정 조정을 거쳐 12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종선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원 측은 9일 "정 감독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8일 JTBC를 통해 보도된 의혹을 반박하며  "정 감독은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2회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정 감독이 축구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구증된 바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성폭행 의혹은 지난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어 "변호인은 사회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하여 정식 고소장 접수 없이 불상자의 제보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아 정정당당하게 수사해줄 것을 정식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한 바 있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오는 11일 경남 합천군에서 열리는 추계고교축구연맹전 개막 전에 소환해 달라.

개막 후에도 경기와 요일에 상관없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출석일자를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정 감독은 축구선수로서 또한 축구지도자로서 55년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양 함부로 보도함으로써 정종선과 그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버리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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