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이태원 도시계획 재정비
한남, 이태원 도시계획 재정비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18.04.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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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23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입찰 공고
- 한남 오거리, 이태원관광특구 일대 상업, 업무 중심지로 개발코자
- 58만 827㎡ 대상…입지적 가치 높아
- 용역비 4억 8천만원…교통영향평가 수립비 별도
- 착수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용산이 비상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도시 정중앙을 차지했던 미군부대 이전으로 대한민국 첫 번째 국가공원 조성이 가시화됐고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용산 마스터플랜’(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에 힘을 쏟는 중이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역시 적극적이다. 구는 생태와 역사를 키워드 삼아 ‘한강로 일대 100만평 개발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으며 내달부터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구는 지난 23일 나라장터에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띄웠다. 용산공원 동측 도시개발 밑그림을 다시 그려 한남 오거리와 이태원관광특구 일대를 용산의 상업, 업무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각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동측과 북측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 용역은 두 구역을 합친 58만 827㎡를 대상으로 한다. 용산구 전체(21.87㎢) 면적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입지적 가치가 상당하다.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30만㎡)은 유엔빌리지, 한남더힐, 외인주택부지(니블로 배럭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대교 북단을 끼고 있는 ‘노른자’ 땅이다. 도심과 강남을 잇는 한남대로와 중앙선 한남역이 있어 교통 요지로 손꼽힌다.

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정비는 2016년 한차례 유보됐으며 지난해 7월에야 ‘조건부 가결’됐다.

201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나인원 한남’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 중인 한남 외인주택부지 남측 미집행공원을 구역에 포함시키고 인접 한남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을 연계하라는 것이 서울시 요청이었다.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28만㎡)은 지하철6호선 녹사평역에서부터 한강진역에 이르는 1.6㎞ 구간이다. 용산전자상가와 더불어 용산의 2대 상업지역인 ‘이태원관광특구’는 물론 구 종합행정타운이 이곳에 자리했다. 일대에 30여개국 대사관이 몰려 있는 점도 특징이다.

구가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통합 발주한 것은 서울시 심의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라는 의견도 구에 함께 전달했다.

구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더불어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미군부대 이전, 용산공원 주변부 개발, 한남재정비 촉진사업 등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용역비 4억 8천만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비(1억원)는 별도 편성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구는 내달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 1차년도 계약을 맺는다. 이르면 5월 중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초 기존 업체와 2차년도 계약을 이어간다.

입찰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2개 분야(도시계획, 교통)를 등록한 업체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 모두 가능하다.

용역 내용은 ▲적정개발단위 및 규모 재검토를 통한 획지조성계획 재수립 ▲미시행 특별계획구역(5곳) 지정 타당성 재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계획 타당성 재검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이다. 2030서울생활권 계획도 반영한다.

용역사는 과업의 시간적 범위(목표년도)인 2027년까지 단계별 계획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기초조사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구는 심도 있는 용역 시행을 위해 용역 초기단계부터 관련분야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선정·운영한다. MP는 전반적 계획수립과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남,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시기능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며 “특색 있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용산공원 동측 친환경 상업·주거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다. 한남 지구단위계획과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2002년 최초 결정·고시된 뒤 각각 2011년과 2012년 재정비가 이뤄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2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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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나그네 2018-04-24 11:10:40
좋은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