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주얼리 대금 4천만원 미납으로 피소
래퍼 도끼... 주얼리 대금 4천만원 미납으로 피소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11.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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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을 미납해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도끼가 사내이사로 있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픔 대금 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가져간 반지, 팔찌, 시계 등 물픔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으로, 이 가운데 약 4000만 원(3만 4740달러)을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도끼 측이 “미국 수입이 0원”이라며 대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변제해오다가 이후 소식이 없었고, 이에 재차 결제를 요구하자 도끼가 잔액 ‘6원’이 찍힌 통장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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