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디즈니 코리아 고발..."'겨울왕국2' 독과점 금지법 위반”
시민단체, 디즈니 코리아 고발..."'겨울왕국2' 독과점 금지법 위반”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12.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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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겨울왕국2'의 독과점 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가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겨울왕국2' 개봉 당시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위한 영화인대책위(이하 반독과점영대위) 또한 스크린 독과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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