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 10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시행되는 첫 비상저감조치다.
환경부는 10일 수도권과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 이상)’, 미세먼지 농도는 11일까지 ‘나쁨’ 수준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날 오후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ㆍ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충북도에서 모두 시행된다.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해지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주차장은 모두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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