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올해 청년기업 대상 20억원 융자지원
용산구, 올해 청년기업 대상 20억원 융자지원
  • 박정이 기자
  • 승인 2020.01.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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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0년 '청년기업' 융자 시행…20억원 규모
-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 기업 당 1억원 이내…경영안정, 시설자금 용도로 지원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청년기업 대상 20억원 규모 융자 지원에 나선다.

구는 15일 융자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서 사업 중이고 1년 이상 거주한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대상자 별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 지원이 된다. 용도는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이다.

단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장소는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793-3805)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용산구 일자리기금)’ 란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전월 융자신청자(부동산 담보 및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매달 20일 경 ‘일자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대상자를 정한다. 필요시 장애인·여성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경에 이뤄진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당초 계획(2022년)보다 앞당겨 올 상반기까지 110억원 규모 기금 조성을 모두 마무리한다.

청년기업 융자는 조례 제13조(청년창업의 융자 등)에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해 말 처음 융자 신청업체를 모집, 이노비전코리아·도모·소월식당 등 관내 12개 업소에 4억원 규모 융자를 시행한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자금 부족으로 많은 청년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 일자리기금을 활용, 전국 최저 금리로 융자를 시행하는 만큼 이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청년기업 융자 외에도 올해 청년1번가센터(청년창업공간), 청년 취업특강 및 기업탐방단,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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