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료후 8690원 유료 전환
구글이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체험시켜준 뒤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유료 전환하다 벌금 처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8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한 달 8690원(부가세 포함)을 내면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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