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0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용산구, 2020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 박정이 기자
  • 승인 2020.02.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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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21일 시행
- 신고기한 60일→30일…계약 해제시에도 30일 내 신고해야
- 지연·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지난해 60건 6960만원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용산구 이촌1동 전경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용산구 이촌1동 전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2020년에도 공정·엄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부동산거래 신고제는 부동산(토지·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시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 부동산 소재지,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특히 2017년 9월 26일 이후 계약 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부동산 거래 ‘해제’도 새롭게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무효·취소가 되면 거래당사자는 이를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21일자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간의 직접 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의무자가 된다”며 “한번이라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지역 내 실거래 신고 건수는 5160건(방문 1121건, 인터넷 4039건), 지연·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60건(6960만원)에 달했다.

구는 또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중개, 실거래 신고 관련 법률을 ‘부동산중개 법률정보 SMS 알림 서비스’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이를 구민들에게 안내하는 중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세 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실거래 신고제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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