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한다
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한다
  • 뉴스와이어
  • 승인 2018.05.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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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와이어)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 방안 개선

-현황 :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 적용
-개선 :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
-효과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

-현황 :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기에 발전소 건설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금을 얻지 못한 고객이 배전설비 이용 신청 취소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전의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여 접속 업무가 지연되어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 발생
-개선 :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 신청 효력 상실
-효과 :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 신청 해지로 연계용량 확보
-적용 대상 : 2018년 5월 15일 이후 협의 건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

-현황 :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여 용어상 우위관계 발생
-개선 :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
-적용 대상 : 2018년 5월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

출처:한국전력
언론연락처: 한전 커뮤니케이션실 언론홍보팀 조성준 차장 061-345-3153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출처 :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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