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동 안전점검
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동 안전점검
  • 박정이 기자
  • 승인 2020.06.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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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 6월~12월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
- 미흡·불량 건물은 2차 점검 이어가
용산구청 전경(2020)
용산구청 전경(2020)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단독·다세대 주택 등)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에 따라서다.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직권점검(712동)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건축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자료를 정리했다”며 “낡고 오래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외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업체 미정)이 점검단을 구성,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 및 화재안전 위해요소 등을 살피고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 117개 단지(488개동) 대상 안전점검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일반관리대상(A·B등급, 108개 단지)은 2회, 특별관리대상(C·D급, 9개 단지)은 3회에 걸쳐서다.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단지(제일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 중산시범아파트)도 하반기 중 정기안전점검(3년 주기)을 별도로 진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취약시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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