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승객 중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민 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 5월 도입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착용’ 규제를 강력히 적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앱) ‘또타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었던 기존 전화 신고 대신 앱으로 조용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신고에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신고’ 전용 단축번호를 신설한다.
지하철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하철 보안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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