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전면 개선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전면 개선
  • 뉴스와이어
  • 승인 2018.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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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 5000만명 중 약 700만명이 이사 등 사유로 약 500만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100만건에 달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손쉽게 전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 편입’, ‘합가’ 등 전입·전출 관련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껴왔다.

실제로 정부24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용어 해석 등 전입신고 관련 질의가 하루에 500건 이상, 한 달로는 1만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온라인 신청 화면을 없애고 클릭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따라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도, 세대원 및 세대주를 클릭하면 전입·전출 구분이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된다.

*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곳의 세대주 변경 여부에 따라 편입, 합가 등 구분이 자동 결정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대원만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전입·전출지 세대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어르신 등이 세대주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세대주 확인 외에도 해당 세대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 안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자 안내*를 강화해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 예) 신고 접수, 세대주 확인 필요 등 처리 중, 처리 완료 등 3단계

세대주 미확인 등으로 인한 온라인 전입신고 반려 건수도 지난해 약 20만 건에 달했으나,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거주지 정보도 자동 변경 처리*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일일이 각 분야별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병역, 민방위, 인감, 기초생활, 건강보험, 장애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9개 기관에 거주지 변동 내역 자동 통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안을 주민센터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콜센터 민원 등 분석,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로 설명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보다 편리해지는 등 국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국민 관점에서 ‘정부24’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언론연락처: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시스템운영팀 이응구 주무관 02-2100-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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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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