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7억6000만원 감면
용산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7억6000만원 감면
  • 박정이 기자
  • 승인 2020.10.13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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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제충격 완화할 수 있도록
- 교통유발부담금 일괄 15%씩 경감하여 고지서, 안내문 발송
- 이달 중 납부해야…지연시 가산금
성장현 용산구청장(2020)
성장현 용산구청장(2020)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경감조치했다.

감면대상은 1370명(건), 금액은 7억60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금액이 산정된다. 징수된 돈은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쓰이고 있다.

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년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부과 기준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다.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붙는다.

구는 최근 시설 소유주(관리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경감사항을 알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시중은행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감면했다”며 “감면 대상은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소유자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경감된다”고 말했다.

납부 기준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혜택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구는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해당 감면 금액은 6억700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주민,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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