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할로윈데이' 앞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용산구, '할로윈데이' 앞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 박정이 기자
  • 승인 2020.10.23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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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데이 이태원 방문 자제해 주세요”
-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진행
- 정부, 서울시에도 대책 수립 건의…24,30,31일 야간 합동점검

“할로윈데이 이태원 방문 자제해 주세요”

5일 용산구청 정책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성장현 구청장
5일 용산구청 정책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성장현 구청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

추진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 ▲소음 단속 ▲특별 가로정비 ▲이태원 일대 청소 및 안전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실(☎2199-8373~6), 역학조사반, 선별진료소, 방역소독반으로 나뉜다. 총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 대응 및 민원처리, 확진자 기초·심층 역학조사, 격리치료시설 연계·이송, 방문시설 방역소독 등 실시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장 상황대응반은 30~31일 2일간 이태원 일대 주요 밀집지역에서 운영된다. 구 직원 10명(1일 기준)이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며 방역 위해요소를 살피기로 했다.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즉시대응 및 동향보고, 유관부서·기관 지원 요청에 나선다.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총 174곳이며 7개반 14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간다.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벌칙(최소 2주간 집합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음 발생도 규제 대상이다. 확성기를 켜거나 음악, 행사 소음으로 민원이 생기면(또는 민원 발생 우려시) 구는 즉각 현장 소음측정 및 계도에 나선다.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시에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외도 구는 불법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5개반 40명(1일 기준)을 투입,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이태원 일대 옥외간판, 도로·교통시설물, 공사장 등 점검도 2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할로윈 기간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 몰렸다”며 “서울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정부 및 서울시에 방역대책 수립을 건의했으며 경찰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오는 24, 30, 31일 3일간 시 경찰청, 식약처, 구청 단속반과 함께 이태원 일대 식품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간 단체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도 자체 방역 및 순찰, 게이트웨이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5월에 발생한 클럽 발 확산으로 구청은 물론 지역 상인들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겪어 왔다”며 “올해만큼은 할로윈 기간 이태원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각 업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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