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3일까지 신청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3일까지 신청 가능
  • 박정이 기자
  • 승인 2020.11.1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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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었거나 영업제한 및 금지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 기간이 1주일 연장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이 당초 이달 6일에서 이달 13일까지로 변경됐다.

지급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동주민센터 등 전국 2662곳에서 현장 신청도 받는다. 전용 홈페이지나 콜센터(1899-1082)를 통해 현장 접수처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게 좋다.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최소 150만 원을 받는 특별피해업종인데도 100만 원만 지급받는 소상공인은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이나 현장 접수처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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