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미착용 간주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미착용 간주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0.11.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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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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