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280만 명이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준다.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이다. 기지원자에게는 50만 원을, 신규지원자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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