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역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미사 등 진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단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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