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카페서 취식 가능...예배·헬스장 운영 등 재개 ‘인원 제한’
내일(18일)부터 카페서 취식 가능...예배·헬스장 운영 등 재개 ‘인원 제한’
  • 장봉섭 기자
  • 승인 2021.0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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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역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미사 등 진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단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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