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상시 신고센터’운영으로 복지재정 누수 없앤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상시 신고센터’운영으로 복지재정 누수 없앤다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18.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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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 운영

- 복지재정 누수 막고자
- 복지조사과 복지관리팀 센터 역할 맡아
- 동주민센터 부정수급 민원처리 총괄담당과 협업
- 부정수급 확인 시 보장중지 및 환수조치
- 자체 상시 조사도 이어가…월별 100~150가구 대상
용산구청전경
용산구청전경

 

올해 용산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5억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비가 1513억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증액 등으로 복지 예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청 복지조사과 복지관리팀(☎02-2199-7210)이 센터 역할을 맡아 16개동 주민센터 기초복지팀 ‘부정수급 민원처리 총괄담당’과 협업한다. 필요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수급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센터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현업부서와도 한층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중지 및 환수조치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센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민원처리 총괄담당에게 알리면 된다.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구는 공익 제보자에 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구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100~150가구에 대한 자체 상시 조사도 이어간다. 매월 8종의 최신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반영, 수급자 적정 급여를 관리하는 것.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연금급여가 변동될 경우 조사가 진행된다.

구는 조사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뒤 수급자격, 급여 종류와 급여액을 변경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복지예산이 커질수록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요구된다”며 “사회 정의에 반하는 부정수급자를 없애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1월 기준 용산구 내 기초수급자 수는 4750가구 5940명이다. 기초연금은 1만 4829명, 장애인연금은 83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복지조사과(☎02-2199-721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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