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아파트 유지보수 등에 총 2억원 지원
용산구, 아파트 유지보수 등에 총 2억원 지원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1.02.10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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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모
- 119개 단지 3만2879세대 대상
-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 3월 16일까지 접수…4월 협약 후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행
공동주택이 밀집한 이촌1동 전경
공동주택이 밀집한 이촌1동 전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기한은 3월 16일까지며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총 119개 단지 3만2879세대에 달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등이 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등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성실추진 서약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자부담 입증자료 등을 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hy423@yongsan.go.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게시했다.

구는 이후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전한다. 해당 공동주택은 구와 협약체결(4월)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서류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구는 지역 내 3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4개 관리지원사업을 벌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방리버하이빌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공사, 효창베네스트 지상주차장 도장공사, 파크타워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삼각아파트 상수도 보수공사, 이촌대림아파트 옥외주차장 보수공사, 현대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이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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