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 제휴·심사 규정 개정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 제휴·심사 규정 개정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1.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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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누적 벌점의 연 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 벌점 계산 기간에 부여받은 벌점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로 의결했을 때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휴매체의 재평가 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겼다. 재평가 대상 매체가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 의결 시까지 노출 중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의 경우 하루에 10건까지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섹션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매체 입점에 관해서는 논의했던 기존 가점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안을 원하는 포털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재논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5년간의 공과(功過)’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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