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용산구,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1.04.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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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책 신뢰성, 조세 형평성 확보할 수 있도록
- 5~26일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에 개별공시지가 게시
- 이의신청 접수·처리 후 5월 말 결정·고시
용산구 전경
용산구 전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도 1월 1월 기준 4만508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토지정책 신뢰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열람 기간은 5일~26일,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직접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접수처는 열람 장소와 같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인터넷(일사편리 시스템)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구는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일자는 19일~22일, 장소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

이후 구는 의견이 들어온 토지특성을 재확인, 표준지 가격·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살피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다시 통지할 예정이다.

지가 결정·고시는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이뤄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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