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헌법소원 기각으로 유죄판결 공산 커져
김기문 회장, 헌법소원 기각으로 유죄판결 공산 커져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1.07.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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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5일 중기협동조합법상 선거규정 '합헌' 결정
선거운동 의미, 기간 등 모두 '합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 가진 사람의 경우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외 선물공여 처벌할 수 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디지털뉴스팀 =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로써 김 회장의 중기중앙회장 4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까지 사석에서 4선도전을 직간접으로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기간(2019.2.9~2.27) 이전인 2018년 말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인 2020년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운동의 의미와 기간’을 비롯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현행 선거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고 '헌재 결정문'>

헌재는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치 아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등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며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규정 또한 ‘후보자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 방지 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를 의무위탁하고 있는 농협·수협과 달리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임의위탁선거로서 예비후보자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이라고 결정했다.

부연 설명하자면, 중기중앙회 회장선거에선 농협·수협 회장선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후보자 상호간의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가 인정되는 등 그 규율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각 중앙회가 담당하는 역할 및 사회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특성에 맞게 달리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판결을 종합하면 ‘선거운동 기간 외 선물 공여는 처벌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합헌이므로 유죄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2019년 2월28일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나 시계 등을 선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9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10월30일 첫 공판이 열렸으나 김 회장이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이 일시중지된 상태다. 이번 헌재의 ‘합헌’ 판결로 재판재개와 더불어 김기문 회장 또한 전임 박성택 회장에 이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이로써 김기문 회장은 오는 2023년 2월 실시되는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4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임 박성택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 본 기사는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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