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용산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1.12.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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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위해
- 2024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정 받아
-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성장현 용산구청장(2020)
성장현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난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고 2019년 인증 연장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했다.

2021년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기관은 총 504개사로 대기업(87개), 중소기업(181개), 공공기관(236개)이며 심사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9.8점이다.

용산구는 총점 99.4점의 고득점을 획득했다. 분야별로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15점(만점 15점/공공기관 평균 13.4점)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률 99.4%(공공기관 평균 85.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10.8%(공공기관 평균 30.6%)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0%(공공기관 평균 95.2%) ▲출산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0%(공공기관 평균 96.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90%(공공기관 평균 75.2%) ▲유연근무제 활용률 42.5%(공공기관 평균 44.7%) ▲정시퇴근 월 2회 시행으로 평가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 11월까지며, 구는 기한이 만료되는 2024년에도 가족친화인증기관 유지를 위해 재인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균형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발전시켜 직원들이 화목한 가정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나아가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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