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01.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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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활성화 목적
- 2000㎡ 이내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 상인조직 갖춰진 구역 대상
- 골목형상점가 구역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지원
제본, 약국, 음식점 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삼각지 골목
제본, 약국, 음식점 등이 빼곡하게 들어선 삼각지 골목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구역 내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1개 갖춰져야 한다.

상인회가 현대화 사업, 상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한 공동사업,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시 구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해당구역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성화 시장, 시장경영 바우처, 명절 이벤트 행사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구 관계자는 “식당, 카페, 소규모 판매점 등 업종이 혼재 된 골목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역 지정을 원하는 상인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도면 ▲상인조직의 회칙 및 회원 명부를 신청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점포 밀집구역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골목마다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업주는 물론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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