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 개발
용산구,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 개발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02.23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 홈페이지-국토교통부 시스템 연계...1회 방문 즉시 처리
- 1월 시범운영.. 2월 말 본격 가동
- 방문 없이 부동산중개업 등록 가능토록 시스템 고도화 추진도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화면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화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세움터 기반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개발하고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등록 사전예약 시스템은 신고 전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세움터 시스템이 연계된 만큼 임대차 계약 분쟁 및 금전적 손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2021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해 비예산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2년 1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한 민원은 30건이다.

구 관계자는 “타구도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법은 제각각”이라며 “해당 점포가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중개사무소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을 위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하지만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희망일자를 선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된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이다.

사전예약을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구는 접속 QR코드를 활용해 이용 확대를 꾀하는 한편 방문 없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정처리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민원 만족도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