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안전사고 예방위한 2022년 항측판독 현장조사
용산구, 안전사고 예방위한 2022년 항측판독 현장조사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03.23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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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증축 등 의심 건축물 3501건 대상
- 주택정비팀장 등 7명 현장조사 나서
- 적발시 소유주에게 자진시정 요구…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지난 22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서빙고동에서 2021년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서빙고동에서 2021년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 나타난 건축물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3501건이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7명이다. 1인당 관할 1~3개동씩을 맡았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위반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매입하게 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내 위반건축물 현황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한다.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지난해 구는 건축물 3227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163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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