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사 받을 상황에 처해졌다.
13일 최근 강남구청은 여러 방송에서 스스로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 인지도를 쌓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중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는 방송에서 다수의 연예인의 빌딩 구매 사례도 거론하며, 본인도 건물만 7채에 자산 규모가 500억원이라고 했다.
사진=KBS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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