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잠정 활동 중단...'BTS병역특례법’ 머쓱!
방탄소년단(BTS) 잠정 활동 중단...'BTS병역특례법’ 머쓱!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2.06.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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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했다 
이에, .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안)’이 화두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이 단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공정성’ 논란 그리고 국방부와 병무청도 ‘신중 검토’라는 미지근한 결론으로 평행선을 이어가며, 진전은 없다 
방탄소년단(BTS)의 맏형인 ‘진’의 입대가 내년 초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 먼저 재충전의 시간을 필요하다며,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병역법 개정안은 더욱 머쓱 해 졌다 

 

 

윤상현 의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할 시간"


방탄소년단(BTS)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개인활동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해 군 복무 관련이므로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표면적으로 멤버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사진=하이브/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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