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통해 유명세를 탔던, 댄서 노제의 중소기업의 SNS 광고 갑질 의혹의 파장에 이어서 광고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에게 갑질 피해를 줬다는 또다른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지며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이 명시된 광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면서 “게시물 한 건당 3000~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 대의 손해 배상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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