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용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07.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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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종료 전(8월 11일)까지 표지 45개, 노면 36개 설치
- 지난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및 운전자 법규준수 유도
지난 16일 주민이 아이와 한강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지난 16일 주민이 아이와 한강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8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내달 12일부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용산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지 45개, 노면표시 36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충신유치원 ▲일민유치원 ▲후암초 ▲한강초 ▲신용산초, 대건, 원유치원 ▲한남초 ▲남정초 ▲원효초, 계성유치원 ▲서울독일학교 ▲한남어린이집 ▲청파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등 13개소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용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전 구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며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운행하는 습관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운전자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전인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시 보행정책과 등과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은 지역의 2/3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지다. 이로인해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취약한 곳이 많은데 도로환경은 더욱 그렇다”며 ”개발 전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구가 적극 나서서 추진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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