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울시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결과 보고
용산구, 서울시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결과 보고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09.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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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경영책임자)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사항 보고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정상 이행’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충실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른 중대재해예방 체계 구축
- 향후 2023년 중대재해 종합계획 및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예정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호우대비 현장점검(재난안전대책본부) 신용산지하차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호우대비 현장점검(재난안전대책본부) 신용산지하차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 상반기 중대재해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구청장 보고를 마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2021년 1월26일 제정,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현장 근로 종사자 안전을 보호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의 재해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 경영책임자 등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도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구 관계자는 “중대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철저히 점검했다”면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정상 이행’,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이행실적 결과는 ‘충실 이행’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 유해요건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우리 구는 공무원을 비롯해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2400여명이 그 대상자다.

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결과 산업재해건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60% 감소했다.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ㆍ경영방침 등 9개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법적교육 이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도 확인했다.

* 산업재해건수 : 최근 3년 평균 상반기 7.67건, 하반기 8.67건 VS 2022년 상반기 3건

구는 하반기에도 순회 점검을 통해 의무이행과 개선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절기 제설작업, 청소업무 관련 특별대책 수립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도 더해진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동일 사고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같은 원인으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어린이집 16개소, 도로교량 6개소, 옹벽 5개소,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용산전자상상가 등 관내 41개 시설이 해당된다.

구는 지난 2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바 있다. 계획에 따라 5월18일부터 6월3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공중이용시설) 41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시설물 안정성 등 관리실태와 안전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시설물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해 중대하거나 시급한 사항은 없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 안전”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최초로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 결과 산업재해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구청 조직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올 1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5명으로 산업·시민재해 의무 이행 총괄, 관리,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이후 일정으로는 9월 중 관리감독자(팀장) 법정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2022년도 제3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2023년 중대재해 종합계획과 시설물 안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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