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출산장려금 규모 확대
용산구, 출산장려금 규모 확대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10.26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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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용산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10월 추경 편성
- 둘째아이까지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셋째부터 현금 추가 지원
- 2022년 1월1일생부터 소급 적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통해 신청
직장어린이집 바자회 (구청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직장어린이집 바자회 (구청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넷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자녀 출산가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구는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10월 용산구의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둘째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이부터는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구에서 현금 200만원, 넷째아이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2021년 출산지원금 :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은 소급 적용된다.

대상자는 자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중 가정보육을 하는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미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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