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음주운전사망사고발생시피해자미성년자녀의양육비를가해자가책임지도록하는일명‘한국판벤틀리법’이국회에발의됐다.
국민의힘김성원국회의원(재선,경기동두천·연천)은20일음주운전사망피해자미성년자녀의지원강화를위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이든,헤일리,그리고벤틀리법(Ethan’s,Hailey’s,andBentley’slaw)」(이하벤틀리법)은음주운전으로사망한피해자에게미성년자녀가있다면이들이성년에이르기까지의양육비를음주운전가해자에게지급하도록하는법률로,지난1월미국테네시주(州)에서시행됐다.현재는미국전역20여개가넘는주에서‘벤틀리법’도입을위한입법절차가진행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2018년교통사고유자녀등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교통사고로부또는모를잃은유자녀중만3세미만의경우가24.2%,만3~7세미만인경우가35.7%,만7세이상인경우가40.1%에달했다.
한편,유자녀보호자들이보험회사로부터받은평균보상액은8,307만원으로이마저평균33.4개월내보상금을전액소진한것으로나타났다.또,교통사고유자녀가정의월평균소득은교통사고이전219.9만원에서사고이후100.0만원으로크게감소하였고기초생활수급을받는가정은전체의55.4%로나타났다.
현행법상우리나라는음주운전교통사고유자녀를위한지원정책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따라서음주운전교통사고로인해자신을보호하고책임질보호자를영구적으로상실한피해유자녀에대해적절한배상과책임이필요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
이에김의원은소송촉진법의배상명령조항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제1항위반으로직접피해자인부모가사망한경우법원이피해자미성년자녀의경제적필요·자원·생활수준등을적극고려해피해자의일실수입등을계산한배상을명할수있도록명시했다.
김의원은“현행법은음주운전자의처벌에만집중해음주운전으로희생된피해자유자녀에대한지원제도는매우제한적이다”며,“한국판벤틀리법제정이피해자유자녀에게는실질적인지원으로이어지고,가해자에게는그들의행동에따른무거운책임을부과하는의미가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
이운안 기자 hy826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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