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300명 국회의원 유지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
국회 정개특위, 300명 국회의원 유지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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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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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로 구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각 3개 규정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300명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하는'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해 의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선거결과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로 구분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사항을 각각 규정한 3개의 규정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후 "여야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진전성 논의 결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다"며 "이 결의안이 정치개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가 합의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다음주 국회의원 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정개특위소위에서 의결한 3개 선거제 개편안 중 50명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혔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담았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외하고 3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서의결했지만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축소 또는 확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이견이 예상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후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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