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3.04.26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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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계동 33번지 일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11만 2286㎡ 규모
- 지난해 말 서울역 주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 2025년 정비구역 지정 예정
서계동 3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역 위치도
서계동 3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역 위치도

서울 용산구가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계동 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돌입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11만 2286㎡ 규모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 지정(안)을 제출한다. 정비구역은 2025년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용역 추진기관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적 기술평가·전문가 평가·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0일 심사 결과 및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2일 우선 협상대상 ㈜대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기술협상을 추진해 1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수행기관은 4월 20일부터 630일간 과업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건축계획·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 계획, 관련 도서 작성 및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이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해 주거지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해당구역을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다.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일 부터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건축허가도 제한해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맞게 건축기획 설계 용역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아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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