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300만 강원도민의 염원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되어 심의가 진행한 후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차지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 불과해 특별차지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차지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6명은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온전한 특별차지도 출범에 난항을 보이자 강원도민의 성난 민심이 마침내 국회 상경집회까지 이어졌다.
지난 22일 강원특별차지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주최로 1000여 명의 강원도민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즉각적인 행안위 법안 심사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한목소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민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과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자센터 이사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고 김진태 강언도지사는 여당 의원들과 도민이 함께 행안위 소위원실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강원도민과 김진태 지사는 이날 국회 계단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행안위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농성 이틀째인 24일 오후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이 긴급회동을 갖고 124일 법안심사소위에 합의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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