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
조국혁신당,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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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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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 해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앞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앞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법무부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선민·황명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재원·이해민·차규근 의원, 김보협 수석대변인,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규근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장관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혀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 팀 운용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댓글팀을 운영했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느냐"고 비난했다.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오직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만약 소위 댓글 팀을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댓글 팀 의혹이 드러난 후 국회와 언론들은 이른바 댓글부대가 실존했다는 정황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분명한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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