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자녀 부모 찬스 "송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자녀 부모 찬스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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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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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권한 의회 고유 권한 탄핵 권한 절제 사용되어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 부모 찬스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숙연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자산 형성'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숙연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공부하느냐로 집안을 소홀히 할 때 배우자가 이렇게 조금 무리하고 이런 거래를 해서 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랬다"고 강조했다.

또 "정말 원망도 많이하고 송구스럽기도 한데 남편은 남편대로 저보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 자기 딴에는 아마 늦게 온 딸 자식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숙연 후보자는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회에 기부할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시체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면서 "그전에도 많은 기부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숙연 후보자는 법관·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탄핵의 권한은 의회의 어떤 고유 권한이라 볼 수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 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탄핵을 소추를 한 것은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탄핵에 관한 권한은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절제돼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이숙연 후보자는 '최근에 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재의요구를 남발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 정신에 기반해서 대통령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권을 그리고 국회는 그에 대한 재의결로 인해서 법률안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양 권한에 균형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각 권한은 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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