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차량 공유업체간 정면 충돌
택시와 차량 공유업체간 정면 충돌
  • 신학현
  • 승인 2019.02.21 0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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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던 택시 업계는 서울·수도권에 서비스 중인 400여대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고발하며 공격 대상으로 확대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고발자를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을 예고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4조를 위반했다고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건 '유사 택시' 행위라는 주장에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택시(개인택시 포함)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으면 된다. 또 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상 운송을 금지한 제34조를 어겼다고도 주장한다.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차량을 이용,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타다 측은 같은 법 34조 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을 허용 범위에 타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또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타다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다”며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고, 고발한 분들에게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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