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승츠비 '추락'
결국 승츠비 '추락'
  • 신학현
  • 승인 2019.03.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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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승리 카톡방 연예인’ 중 한 명이 가수 정준영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준영은 가수 용모 씨, 이모 씨 등과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밤 SBS ‘뉴스8’는 정준영이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몰카’를 지인들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지인에는 가수 용모 씨와 이모 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정준영의 불법 촬영 영상 공유에도 “여자한테 들켰다고?”, “즐길 수 있을 때 실켯 즐겨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희희낙락 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SBS 보도 이후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용준형의 인스타그램에는 “오빠 아니죠?”, “믿는다”,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밝혀주세요”라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준영과 89년생 동갑내기인 용준형은 SBS ‘정글의 법칙’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준형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정준영 카톡 속 용모 씨는 용준형이 아니다”라면서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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